부가세 별도 금액(공급가액)을 넣으면 부가세 10%와 합계를 구합니다.
부가세 = 공급가액 × 10%, 원 미만은 위에서 고른 방식으로 정리합니다.
부가세가 포함된 금액(카드 결제액, 영수증 금액)을 공급가액과 부가세로 나눕니다.
부가세 = 합계 × 10/110 (합계 ÷ 11)을 원 미만 정리, 공급가액 = 합계 − 부가세.
| 품목 | 단가(원) | 수량 | 공급가액 | 부가세 | 합계 |
|---|
1년(1월 1일~12월 31일) 과세기간 기준으로 납부세액을 대략 계산합니다.
| 업종 | 부가가치율 | 실효세율(×10%) |
|---|
출처: 「부가가치세법 시행령」 제111조 제2항 (2021. 2. 17. 개정, 2021. 7. 1.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). 매입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공제(공급대가 × 0.5%)는 부가가치세법 제63조 제3항, 납부의무 면제(연 공급대가 4,800만 원 미만)는 같은 법 제69조 기준입니다. 간이과세 적용 기준은 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 원 미만(2024. 7. 1. 이후, 부동산임대업·과세유흥장소는 4,800만 원 미만)입니다.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, 의제매입세액 등은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실제 신고는 홈택스나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세요.
사용 방법
- 공급가액 → 합계: 견적서처럼 '부가세 별도' 금액을 넣으면 부가세와 합계가 나옵니다.
- 합계 → 공급가액: 카드 결제액이나 영수증의 총액을 넣으면 공급가액과 부가세로 나눠 줍니다. 세금계산서 작성 시 편리합니다.
- 여러 품목: 품목·단가·수량을 행으로 추가해 견적·거래명세 합계를 냅니다. 단가가 부가세 포함인지 별도인지 고를 수 있습니다.
- 간이과세자: 업종과 연 매출(부가세 포함)을 넣으면 업종별 부가가치율로 예상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.
- 맨 위의 '원 미만 처리'로 절사/반올림을 고르면 모든 탭에 적용됩니다. 입력값은 이 브라우저에만 저장됩니다.
자주 묻는 질문
부가세 포함 금액에서 공급가액은 어떻게 구하나요?
부가세는 합계 × 10/110, 즉 합계 ÷ 11입니다. 공급가액은 합계에서 부가세를 뺀 금액입니다. 11,000원이면 부가세 1,000원, 공급가액 10,000원입니다. 합계에 1.1을 나누는 것과 같은 결과지만, 끝전이 있을 때는 원 미만 처리 방식에 따라 1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.
원 미만은 절사와 반올림 중 무엇을 쓰나요?
법으로 정해진 한 가지 방식은 없지만, 세금계산서 실무에서는 부가세의 원 미만을 절사(버림)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.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도 부가세를 직접 고칠 수 있습니다. 거래처와 같은 방식을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.
간이과세자 부가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?
공급대가(부가세 포함 매출) × 업종별 부가가치율 × 10%가 납부세액입니다. 여기서 세금계산서·현금영수증 등으로 받은 매입액(공급대가)의 0.5%를 빼고, 결과가 0보다 작으면 0입니다(환급 없음). 1년 공급대가가 4,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.
여러 품목 계산에서 두 방식의 합계가 다른 이유는?
품목마다 부가세의 원 미만을 정리한 뒤 더하면 끝전이 품목 수만큼 쌓이고, 공급가액을 모두 더한 뒤 한 번에 계산하면 끝전이 한 번만 생깁니다. 세금계산서를 한 장으로 발행한다면 보통 '합계 금액에 한 번에' 방식이 맞습니다.